
주택시장의 변화와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 청약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특히, 청약 무주택자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변경된 무주택 청약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무주택 청약의 기준>
12월 17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지방 전용 60㎡ 이하·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와 비아파트 소유자는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았던 것에서
12월 18일 이후 부터 아파트 청약시 수도권에 전용면적 85㎡ 이하·공시가격 5억원 이하,
지방은 85㎡ 이하이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시지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부가 산정해 공시한 순수한 땅값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시가격 5억 이하라면 시세 약 7~8억 정도로 빌라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으며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는 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비아파트는 기준에는 빌라 뿐 아니라 다세대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돈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되어있으며
시행 이후 생애최초특별공급을 비롯해 공공분양 청약도 모두 가능하게 된 것이죠.
이번 개정안은 12월 1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시행일 전에 빌라를 구입했더라도 무주택 요건에만 맞으면 청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청약시 유주택자vs무주택자의 차이>
아파트 청약시 주택의 유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택 청약 가점을 따질때 계산해 볼 조건 중 무주택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으로 가점이 산정되어
유주택자에 비해 청약가점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택의 소유로 인해 청약 신청에 제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청약시 무주택자는 유주택자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및 의견>
이번 청약 기준 변경은 앞으로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기 위해 정부가 8·8 대책을 통해 발표한 조치이긴 하지만
기준이 완화되면서 공급물량 감소가 예정된 내년도 신축 수요 경쟁이 더 치열해 질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에선 경쟁률이 높아지며 집이없는 무주택 자들의 내집마련에 기회가 줄어드는 것 은 아닐까란 우려도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내집마련에 관심 있는 분들은 관련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며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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